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윤리안전경영

윤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을 비롯하여 직업지원, 교육지원, 사회심리지원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도내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 자립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이에 복지관 직원 일동은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존중, 평등,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다음의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복지관 이용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바탕으로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자신의 역량계발에 힘쓰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전문인으로서의 사명과 품위를 유지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사회의 행복한 쉼터로서 복지관을 이룩하는데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보호, 직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1.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보호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한다.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여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써 이용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용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서비스 범위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존중한다.

2. 직원에 대한 인권보호
  • -직원은 상호 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직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성별,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전 직원의 철저한 책임 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 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선언한다. 

1.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기본원칙과 규정을 실천하는 안전문화를 정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보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보건사고를 방지하여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추구한다. 
3. 복지관 내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며, 안전보건 사고·사건에 대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5.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태를 점검하여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6. 안전보건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한다. 
7. 협력사와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자원 지원 및 정보 공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8.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실제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한다. 
9. 본 방침을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경영을 실현하여 신뢰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 안내문

저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윤리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에 대한 윤리”입니다. 복지관과 직원이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용자 인권
1. 이용자 존중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2. 차별금지
이용자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이용자 이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4. 이용자와의 약속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합니다.

5.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①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②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합니다.



둘, 이용자 권리
1.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제공 및 시설물이용의 안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이용자의 알권리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자기결정권
이용자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셋, 이용자 참여

1. 운영 및 서비스 참여
우리는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계획, 개입, 평가의 전 과정에 이용자와 함께 합니다.

2. 이용자의 소리경청
이용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이용자의 업무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3. 이의제기
이용자는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관장과 이용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합니다.
 <의견제시 방법>
○ 건의함 - 1층 로비
○ 복지관 홈페이지 - ‘온라인상담’,‘자유게시판’


넷, 이용자 만족

1.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용자를 응대합니다.
2. 이용자와 전화 통화할 때에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합니다.
3. 이용자의 민원를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4. 이용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인쇄물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5.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6. 이용자가 정당하게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복지관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산업안전관리 매뉴얼 다운로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기준 및 올바른 작업 방법, 방호장치, 보호구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동자의 안전의식 및 사업장의 안정문화를 고취시키기 위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들의 윤리성을 확립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윤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윤리·반인권 등 정의) 비윤리·반인권행위이라 함은 법령이 정하는 경우와 복지관 인사관리규정 제34조(징계사유), 복무규정 제4조(비밀엄수), 제5조(직무상의 의무), 제6조(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재무회계관리규정 제42조(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장애인인권보호지침 제20조(인권침해범위), 직원 인권보호지침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관장 직속 기구로 설치한다.
② 윤리·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위원장은 2년의 임기로 관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인권, 감사, 노무, 회계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복지관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측 추천 1인, 사측 추천 1인, 인권관련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인권관련 전문가 1인은 노측에서 추천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 집행을 보좌하는 부서는 인사 관련 부서로 한다. 다만 인사담당 종사자가 피조사인일 경우 관장은 다른 부서에게 보좌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①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윤리·인권 관련 시책 권고
 2. 관장이 요청한 종사자의 비윤리·반인권 사안에 대한 조사 
 3.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비윤리·반인권 사안에 대한 조사
 4. 관장이 요청한 이용객에 대한 비윤리·반인권 사안 조사 
 5. 그 밖에 관장이 위원회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윤리·인권 사항
② 위원회에서 비윤리·반인권 사안에 대해 안건상정서의 안건을 조사 후 결정권고문을 채택하며
   관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별지 1, 2서식 참고)
③ 종사자에 대한 결정권고는 결정 없음, 피조사자에 대한 주의, 경고 등을 관장에게 요청하는
   결정권고와, 징계를 요청하는 결정권고로 나눈다. 징계의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를 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징계를 요청하는 결정 권고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비윤리·반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및 복지관 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신고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3. 피신고인이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⑤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 하지 않는다. 
⑥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복지관이 위촉한 노무사, 법률가 등 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의결정족수 등)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과반수 출석과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건 조사와 처리 기간) ① 위원장은 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출석 의무와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소명서는 별지서식3을 준용하며 궐석 시 
   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피신고인 등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할 경우 종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결정권고문을 채택하여야 한다. 상당한 이유로 결정권고문을 채택하지 못 할 경우 10일을 추가할 수 있다. 
⑥ 채택된 결정공고문은 관장과 신고인 및 피신고인 모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한다.

제8조(신고의 접수) 위원장은 별지 서식 4의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접수서를 작성한 후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접수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각하) ① 위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제5조 제5항에 해당하여 조사할 수 없는 경우
 2. 관장과 노사협의회 합의로 심의를 요구한 사항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고인이 관장에게 위원회 결정권고 전에 신고를 철회할 경우
② 위원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인, 피신고인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소명 청취 또는 소명서 제출 요구
 2.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전항 제1호에 따라 소명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조사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2조(불이익 금지) 이 규정에 따른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및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구상권 청구 등) ① 위원회 조사결과 이용객에 의한 인권침해로 종사자가 정신적,신체적 폭행을 당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용 제한과 불허 및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용객의 의도적 기물파손 등 복지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시설사용 제한과 불허 및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의 지급) 위원에게는 회의 개최 및 조사에 따른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규정의 적용 및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승인일자)(2023.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631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4길 32 TEL : (064)710-9990~2 FAX : (064)710-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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